통합진보당 대리투표 기소자 전원 무죄 판결이 남긴 씁쓸함

정치이야기 2013. 10. 7. 21:46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아래 내용은 판결문에 대한 조선일보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판결에 이정희·김재연 '정치탄압 밝혀져…판결 환영'" 기사 내용이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당헌ㆍ당규가 부재했고, 대리투표 행위가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며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통합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으나 법으로 처벌한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무죄 판결이 곧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통합민주당 강령에 나와있다.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를 위하여 실천해야 할 9가지 강령도 만들어 두었다. 부정 경선은 분명한 강령 위배다.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은 분명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없이는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무위로 끝날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 이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들의 실망이 크다. 우리나라 정치구태를 비판하고 척결하겠다고 외치던 정당이 그러한 구태를 답습했으니 이 어찌 백성들의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통합진보당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 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다"고 하는데 역사와 투쟁의 현장에서 산산히 부서진 순국열사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법의 판결은 비록 통합진보당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대해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민중을 이용해 일신의 영광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통합진보당이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보다 몇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더불어 만약 통합진보당이 집권했을 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따라야 한다.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국정운영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옆에서 참견하거나 훈수는 쉬워도 막상 직접 해볼려고 하면 안되는 게 정치다. 과거 수많은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은 이가 어디 있었겠는가?

통합진보당의 그 강령들이 실천되어지는 그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비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말 혁신적이고 새로운 정당 이미지를 가지는 정당이 되어 제1야당을 거쳐 집권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