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당장 확인하세요

직접쓴칼럼 2007. 8. 27. 15:20
지난 주 '이통사 가입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글에서 휴대폰 관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알려주었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신 소비자들의 주의를 상기시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8월 24일(금)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소비자고발' 프로에 실제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출연해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생생하게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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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시사교양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안내 사이트

택시에서 신분증을 분실 당한이후 휴대폰 78대 가입이라는 기상천외한 경험을 한 젊은이와 휴대폰 명의도용 5,400만원 소송 진행이 3건인 가입자, 군 복무중에 휴대폰 미납 독촉장을 받은 국군장병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의 신분증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신분증을 잘 관리하지 않은 가입자의 책임으로 전적 돌리기엔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나요. 최소한 휴대폰 가입시 유선을 통한 본인 의사 확인 정도는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신학용의원이 휴대전화 가입 관련 피해자들을 줄일려는 방안으로 제출한2005년 8월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사업법'은 종래의 '이용자 의사 확인'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본인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를 본인에게도 교부하라는 의미의 '본인실명 확인'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용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가입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져 이통사들의 매출에 지대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섣불리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선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소극적 해결책으로 매일 매일 귀찮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자기의 휴대전화 가입사항을 확인하는 길밖엔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대폰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만들어 놓았네요. '관련법 개정은 힘드니 이 시스템에서 니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몇대인지 확인이나 해봐라' 이런 취지 인것 같은데 뭣들 하는 것인지 당체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가입자가 입게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휴대폰 명의 도용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입자 명의로된 휴대폰을 해지 시켜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 문제 별다른 대책없이 이대로 피해자 양산체제로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정부 당국자는 분명한 해명이 뒤 따라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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