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왜 현금영수증 처리 안될까?

직접쓴칼럼 2007. 8. 3. 12:25
집집마다 휴대폰 관련 통신비 지출이 가계비 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 한 가정에 보통 2~3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지출금액이 3,4만원 정도로 추산한다. 연간 통신비 지출금액을 계산해보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 5,000원 이상의 구매금액에 대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처리시스템을 통해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액 10%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5%이다.

이 제도의 시행취지는 자영업자의 음성 탈루 소득을 양성화시켜 정부의 세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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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홈페이지 메인화면들

아내가 사용하던 휴대폰이 바닷물에 침수되어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를 했다. 평상시에는 휴대폰 사용금액에 대해서 무심코 넘겨버리곤 했는데 오늘 문득 휴대폰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KT 고객센타로 문의 전화를 하였다.

필자 : 휴대폰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상담원 : 휴대폰 사용료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사용료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들을 확인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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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이트의 현금영수증 세액 공제제외 항목들

휴대폰 사용료는 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걸까? 통신사들의 휴대폰 요금 책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말이다. 정확한 소득 집계를 통하여 통신사들의 수익을 분석하여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율을 줄여주어야 마땅한데도 정부는 왜 휴대폰 사용료를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을까?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타 민원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Q. 통신비에 대해서는 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A. 첫번째로는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제외항목이므로 그렇고 두번째로는 현금영수증 제도 취지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한 자료를 전산 등록함으로써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도입했기 때문에 소득자료가 명확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  


Q. 휴대폰 사용료는 보통 전화료와 일반 컨텐츠 구매 요금으로 나뉘어 진다. 조세특례법상 전화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컨텐츠 구매요금에 대해서는 현증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A. 전화료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컨텐츠 판매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통신사측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세종합상담실, SK텔레콤, KT한국통신 전화 문의 결과 휴대폰 사용료중 전화통화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컨텐츠 구입 부분이나 전화기/단말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전화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좀 의아스러웠다.과거 KT가 한국통신 공기업 시절에 '전화요금'이 '전화세'로 불리어지던 시절에는 전화요금이 세금의 성질이 강했으므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가 있다. 하지만 요즘 휴대폰사업으로 떼 돈을 벌고 있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등이 모두 사기업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제 혜택을 계속 주어야 하는 지 의문스럽다.

또한 전화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구입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컨텐츠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는 상담원의 답변은 떠 넘기기로 일관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고 요금 산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조차 하기 어려워 애 태우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이러한 혜택은 가진자들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휴대폰'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의 글들을 조회해 보았다. 한결같이 요금 및 고객센타의 불친절함, 힘없는 대리점으로 책임 떠넘기기등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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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루빨리 통신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을 고쳐서 국민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넓히고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의 휴대폰관련 문제를 제기할때 마다 전방에 내세운 상담원들과 힘없는 대리점들에게 떠 넘기기식을 업무 처리를 지양하고 책임있는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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