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유통업체의 문제점들

생활이야기 2007. 7. 25. 12:40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입점업체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율 또는 판매수수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상"했다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율은 유통업체가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입점업체가 유통업체로 장려금을 주는 비율은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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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제재관련 보도자료

유통업체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형태를 직사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은 공산품(참기름,간장,물엿,참치캔,햄류등등), 생필품(기저귀,생리대,면도기등등) 상품들에 한한다. 필자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직사입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요즘 대부분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수수료 매장은 재고부담, 손망실, 판촉사원등의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 매장은 매출이 발생하면 일단 유통업체가 그 매출을 다 가져간다. 그러고 나서 결제일에 서로간에 수수료 지급계약에 따라 그 수수료 만큼을 공제한 후 입점업체로 결제를 해 준다. 예를들어 특정업체의 수수료율이 10%라고 가정하고 월 매출이 1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결제일에 유통업체는 1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0만원을 업체로 결제한다.

사실 이번에 적발된 두가지이외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부지기수다. 갑,을 논리로 따져 보면 어쩌면 감수해야하고 감내해야하는 당연한 일이라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매장 레이아웃 변경

매장 레이아웃 변경은 그야 말로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유통업체의 정책이다. 판매하는 상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매출의 폭은 천양지차다. 예를들어, 상품 매대를 에스컬레이터 상행선 또는 하행선이 있는 근처에 두느냐 아님 고객의 동선이 전혀없는 구석에 두느냐에 따라 매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매장 레이아웃의 변경 조정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 MD(Merchandiser)들이 한다. MD들이 기획 입안해서 결재후 시행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MD들에게 잘못보이면 끝장이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퇴출될 수 도 있다. 더 이상의 MD들의 POWER는 상상에 맡기겠다.


사은품 구입비용 전가

세일행사, 사은행사, 효도행사, 바캉스, 설.추석 명절행사때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에 대한 구입비용 일부를 업체들에게 부담을 시킨다.


세일이나 특정 행사시 상품가격 인하 유도

세일이나 특정 행사시 유통업체들은 전단에 고객을 유인하는 일명 '미끼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전혀 하자가 없는 상품에 대해 밑지면서 까지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라고 입점업체에게 요청한다.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필자가 근무할 적에 양말 한컬레를 1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요즘은 자주 보지 못하는 풍경인데 유통업 초창기 시절에는 이러한 '미끼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백화점앞에 줄을 쭉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많이 목격했었다.


상품로스 부분에 대한 재고보충 요구

정기/수시 재고조사로 상품로스 부분이 파악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고조정을 통해 실물재고를 맞추기도 한다. 하지만 사유 자체가 합당하지 못할 경우 담당자는 회사로 부터 문책 또는 변상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담당자도 사람인데 자기가 다칠일을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죽어나는 것은 업체이다. 인간적인 관계 또는 향후 원만한 영업활동을 하기위해서 알아서 기는 형국으로 재고보충을 해 줄 수 밖에 없다.


영세입점업체 수익률 개선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유통업체의 약자인 이들이 당해야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통업체들의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적발해내기엔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기때문에 근절시키기란 어려운 것 같다.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때에도 모든 언론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에만 촛점을 맞추었을 뿐 입점업체들이 당해야만하는 고통에 대해선 몇개 언론을 제외하고는 일체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또다른 근로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로써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들의 부담으로 되돌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늦은감도 들고 이번 행정조치로 그러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가 근본적으로 개선될지 의문스럽니다. 법의 제재를 통하여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 보다는  먼저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 말로 국내 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움을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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