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이 다른 두 부류의 마트계산원

직접쓴칼럼 2007. 8. 27. 09:30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지 두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아직 이랜드 사태는 해결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조용한 걸 보니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서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어제 인근에 있는 대형 할인점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생필품도 좀 사고 눈구경도 좀 할겸해서 가족들 모두 데리고 갔었지요.

의류.스포츠 매장을 둘러보고 문구매장. 도서매장, 전기.전자제품매장, 생필품매장, 식품매장등 쭈욱 둘러보고(물론 식품의 시식코너에서 다양한 음식에 대한 시식은 필수 코스지요) 필요한 상품을 이것 저것 쇼핑카트에 담은 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원들이 부착하고 있는 두 종류의 명찰

아내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대에 서 있는 동안 저는 딸과 함께 계산대 바깥쪽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계산원의 명찰이 나의 두 눈을 확 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찰의 디자인은 정규 직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이름 앞에 적혀 있는 작은 글자를 보니 회사명인 것 같았는데 근무하고 있는 할인점 이름이 아닌 딴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산대의 계산원들의 명찰들도 쭈~욱 살펴 보았지요. 전체 계산원의 50% 정도는 이름앞에 아무 것도 명기되지 않은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연령층으로 볼 때 대부분 아주머니 였던것 같고 50% 정도는 근무하고 있는 할인점명과 다른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갓 회사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들 같아 보였습니다.

50% 정규직원, 50% 인력파견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지요. 한참뒤에야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아주머니들 대부분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어쩔수 없이 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해서 정규직이 된 직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인력용역 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었지요.

할인점의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은 이직율은 매우 높은 편이지요. 여러가지 가사 형편을 고려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몇개월 쉬게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등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인원 충원을 정규직으로 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그때 부터는 더이상 정규직을 채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력 용역업체의 인원으로 보충을 하겠지요.

기업들의 비정규직 대응전략 고단수

그럼 얼마지나지 않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정규직 채용이 된 비정규직 사원들은 자연도태되어 한명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겁니다.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심 厚후했던 기업들도 이런 꿍꿍히 속이 있질 않았겠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들의 잔머리. 하기야 대형 할인점에 근무하는 직원 정도라면 다들 내놓으라고 하는 학벌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 좋기로 따지면 따를자가 없겠지요. 좋은쪽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수가 없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 십분 이해합니다. 기업주들 사고방식이 문제지 그 밑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과거에는 아르바이트, 판촉, 파트타임등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기업들이 이윤을 챙겨왔으나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더 이상 힘들게 되자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지요.

더이상 비정규직은 뽑질 않고 용역업체를 선정해 인력을 공급받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할인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은 일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할인점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던 비정규직들이 이젠 할인점과 인력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회사의 수입구조는 파견 인력의 급여입니다. 파견인력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여 자기들의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급여와 여러가지 복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 아닌가요.

비정규직법 보완, 폐지 서둘러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는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임금착취의 전형적인 고용구조인 인력용역 구조로의 변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고도의 임금착취 경영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정부도 다시 한번 생각 해보세요. 법을 적용할 대상이 없는데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비정규직법 빨리 보완되거나 사라져야할 악법이 아닌가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