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천국 미국

사회이야기 2007. 7. 21. 01:42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미국의 법제도가 오히려 소송 남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진남씨 부부가 워싱턴 행정심판소 로이 피어슨 판사로 부터 바지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60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법정에서는 정진남씨의 손을 들어주어서 별다른 피해없이 소송이 끝나긴 했지만 정진남씨 부부는 소송 진행동안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의 사고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소송이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소송이라고 한다. 실제로 할머니가 사탕을 먹다가 턱을 다쳤는데 그 사탕 포장지에 사탕을 먹다가 다칠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탕 제조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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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황당한 소송사건이 남발되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 로또에 당첨되는 것 둘째, 부모로 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것 셋째, 소송제기로 많은 배상을 받아내는 것 이 세가지 라고 한다. 소송은 부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사고가 미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지극히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다. 또한 소송에 드는 비용이 원고측 부담은 전혀 없고 피고측만 소송 방어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보니 그야말로 '묻지마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다보니 제조사들은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들에 대해 경고문을 표시하지 않으면 소송 공격의 대상이 되므로 우리가 보기에 웃지못할 정도의 경고문들이 부착되기도 한다.

▲ 황당한 경고문들 모음
   ☞ 세탁기의 경고문으로 "사람은 절대 세탁기안에 들어가지 마시오"
   ☞ 유모차의 경고문으로 "아기를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유모차를 접지 마시오"
   ☞ 다리미의 경고문으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다림질을 하지 마시오"
   ☞ 다리보호대 경고문으로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은 다칠수가 있습니다"

한미FTA체결로 대미 수출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짐으로써 국내 제조업들도 미리미리 수출상품들에 대해서 피소를 방지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건 몇개 팔고서 거액의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그린버그 트로릭 사무소의 데이비드 칼렛 변호사와 루쓰 바헤-자크나 변호사 그리고 YOU ME 특허법인의 김헌준 미국 변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인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에 따른 피소를 회피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내용중에서 "귀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귀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1. PL(제조물책임법) 예방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PL 감사를 실시한다.

   2. 귀사의 제품들에 결함이 있다고 원고가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3. 귀사의 제품 관련해서 적절한 경고문과 사용설명을 제공했는지 판단하라.

  
4. 제품에 연계된 명시적 보증과 암시적 보증 둘 다 관리하고 최근에 이용 빈번도가
       증가하는 소비자 기만 법률에 대해 인지하라.

  
5. 회사 서류 초기 검토 진행을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서류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정
       기적인 서류 폐기를 모니터링 한다.

  
6. 제품리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7. 귀사가 PL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 PL 위험 부담을 다른 사람에
       게 돌린다.

상기7가지 이외에도 여러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아래 전문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아무쪼록 미국의 소송문화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책들을 많이 공부해서 정진남씨 부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제조물책임에 따른 피소를 회피하기 위한 7가지 방법 전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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