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당장 확인하세요

직접쓴칼럼 2007. 8. 27. 15:20
지난 주 '이통사 가입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글에서 휴대폰 관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알려주었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신 소비자들의 주의를 상기시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8월 24일(금)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소비자고발' 프로에 실제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출연해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생생하게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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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시사교양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안내 사이트

택시에서 신분증을 분실 당한이후 휴대폰 78대 가입이라는 기상천외한 경험을 한 젊은이와 휴대폰 명의도용 5,400만원 소송 진행이 3건인 가입자, 군 복무중에 휴대폰 미납 독촉장을 받은 국군장병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의 신분증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신분증을 잘 관리하지 않은 가입자의 책임으로 전적 돌리기엔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나요. 최소한 휴대폰 가입시 유선을 통한 본인 의사 확인 정도는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신학용의원이 휴대전화 가입 관련 피해자들을 줄일려는 방안으로 제출한2005년 8월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사업법'은 종래의 '이용자 의사 확인'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본인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를 본인에게도 교부하라는 의미의 '본인실명 확인'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용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가입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져 이통사들의 매출에 지대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섣불리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선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소극적 해결책으로 매일 매일 귀찮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자기의 휴대전화 가입사항을 확인하는 길밖엔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대폰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만들어 놓았네요. '관련법 개정은 힘드니 이 시스템에서 니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몇대인지 확인이나 해봐라' 이런 취지 인것 같은데 뭣들 하는 것인지 당체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가입자가 입게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휴대폰 명의 도용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입자 명의로된 휴대폰을 해지 시켜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 문제 별다른 대책없이 이대로 피해자 양산체제로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정부 당국자는 분명한 해명이 뒤 따라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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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가입시 알려주지 않는 것들

직접쓴칼럼 2007. 8. 21. 15:40
이동통신사들의 업무 처리가 가입자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휴대폰 가입은 일반대리점 또는 일반대리점 아래에 있는 판매점등 어디에서나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대폰 해지 또는 조건변경 등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지점으로 가서 해야한다고 한다.

즉, 수익이 발생하는 일(휴대폰가입,수납)에 대해서는 고객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가입해지,비밀번호 변경,기타옵션변경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점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얼마 전에 tu 위성DMB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의무적으로 위성DMB를 한 달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사용한 후 해지를 할려고 이동통신사 지점을 방문했는데 지점 주위로 차들이 빽빽하게 불법 주.정차 되어 있어서 차를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주위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업무를 본 적이 있다.

그냥 가까운 대리점에서 해지 업무를 할 수 있으련만 굳이 지점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귀찮게 해서 해지를 유보토록 하는 이동통신사의 속셈이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웬지 씁쓸 했다.

일회 방문 평균 업무 대기시간이 30분이다. 연일 고성을 지르는 고객과 이통사 직원간의 싸움은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광경이다. 대부분 휴대폰 가입시 대리점을 통하다 보니 고객에게 자세한 가입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서 정보 부족으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 전 고객과 직원간의 싸움을 지켜보았는 데
고객이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가입할 때 3개월은 의무사용기간 이므로 만약 3개월 내에 휴대폰을 해지하게 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해놓구선 3개월 이후에 해지를 할려고 하니 지점에서는 약관이 변경되어서 의무사용기간이 6개월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고객이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 아닌가. 한술더 떠서 고객이 휴대폰을 가입한 대리점에서는 일단 위약금을 먼저 내고 대리점에 통장 번호를 가르쳐 주면 고객 통장으로 위약금을 송금시켜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은 대리점만 봉이 되는 건가.

휴대폰 가입시 직원이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

1.휴대폰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휴대폰 기계장치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개인의 보안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통사에 저장하는 비밀번호이다. 이 비밀번호가 설정되면 가입자의 정보(개인신상정보,요금정보등) 조회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지만 조회가 가능하다.
예전에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있었는데 이통사에 분실신고를 내고 태연히 며칠 지냈다. 그런데 얼마 후 분실 휴대폰이 누군가에 의해 버젓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겠는가. 알고보니 인터넷으로 분실신고를 해제시키고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이다. 물론 인터넷으로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보가 더 필요하다. 휴대폰 분실신고 해제는 이통사 홈피를 통해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면 인터넷으로 이통사 홈피 접속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되어 있다.

2.가입 가능한 휴대폰 갯수 설정하기
자기 명의로 가입 가능한 휴대폰 갯수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도용으로 10개까지 자기 명의의 휴대폰을 누군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3.가입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소액결제 최대금액 제한 확인
일부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게임등 특정 컨텐츠를 구입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요금이 몇백만원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소액결제 최대금액을 제한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입 초기에 설정해야 하는 많은 항목들이 있다. 가입시 어느 대리점을 방문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다. 이런 문제 발생으로 이통사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들을 한결같이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통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사실 기업도 영리추구 이외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강제조항은 아니니 기업자체의 도덕성에 맡길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가 이통사들의 불합리한 상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귀찮더라도 조목 조목 따져서 피해가 예상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인줄은 알지만 이통사들에게 한 번 더 고하고 싶다.
 
"제발 장사 좀 똑바로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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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 왜 현금영수증 처리 안될까?

직접쓴칼럼 2007. 8. 3. 12:25
집집마다 휴대폰 관련 통신비 지출이 가계비 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 한 가정에 보통 2~3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지출금액이 3,4만원 정도로 추산한다. 연간 통신비 지출금액을 계산해보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 5,000원 이상의 구매금액에 대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처리시스템을 통해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액 10%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5%이다.

이 제도의 시행취지는 자영업자의 음성 탈루 소득을 양성화시켜 정부의 세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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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홈페이지 메인화면들

아내가 사용하던 휴대폰이 바닷물에 침수되어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를 했다. 평상시에는 휴대폰 사용금액에 대해서 무심코 넘겨버리곤 했는데 오늘 문득 휴대폰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KT 고객센타로 문의 전화를 하였다.

필자 : 휴대폰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상담원 : 휴대폰 사용료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사용료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들을 확인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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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이트의 현금영수증 세액 공제제외 항목들

휴대폰 사용료는 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걸까? 통신사들의 휴대폰 요금 책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말이다. 정확한 소득 집계를 통하여 통신사들의 수익을 분석하여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율을 줄여주어야 마땅한데도 정부는 왜 휴대폰 사용료를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을까?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타 민원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Q. 통신비에 대해서는 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A. 첫번째로는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제외항목이므로 그렇고 두번째로는 현금영수증 제도 취지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한 자료를 전산 등록함으로써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도입했기 때문에 소득자료가 명확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  


Q. 휴대폰 사용료는 보통 전화료와 일반 컨텐츠 구매 요금으로 나뉘어 진다. 조세특례법상 전화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컨텐츠 구매요금에 대해서는 현증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A. 전화료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컨텐츠 판매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통신사측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세종합상담실, SK텔레콤, KT한국통신 전화 문의 결과 휴대폰 사용료중 전화통화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컨텐츠 구입 부분이나 전화기/단말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전화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좀 의아스러웠다.과거 KT가 한국통신 공기업 시절에 '전화요금'이 '전화세'로 불리어지던 시절에는 전화요금이 세금의 성질이 강했으므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가 있다. 하지만 요즘 휴대폰사업으로 떼 돈을 벌고 있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등이 모두 사기업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제 혜택을 계속 주어야 하는 지 의문스럽다.

또한 전화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구입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컨텐츠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는 상담원의 답변은 떠 넘기기로 일관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고 요금 산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조차 하기 어려워 애 태우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이러한 혜택은 가진자들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휴대폰'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의 글들을 조회해 보았다. 한결같이 요금 및 고객센타의 불친절함, 힘없는 대리점으로 책임 떠넘기기등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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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루빨리 통신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을 고쳐서 국민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넓히고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의 휴대폰관련 문제를 제기할때 마다 전방에 내세운 상담원들과 힘없는 대리점들에게 떠 넘기기식을 업무 처리를 지양하고 책임있는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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