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방송 사이트에 걸린 한국인의 억울한 베너광고

카테고리 없음 2008. 1. 2. 13:04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피어슨 판사의 바지소송사건은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그 소송의 주인공인 우리교포 정진남씨가 미국에서의 소송 남용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직접 발벗고 나섰다.
아래 베너 광고가 미국의 ABC방송국 홈페이지에 실려있다( ABC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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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안고 미국에 온 정진남씨 부부는 미국사람들이 얼마나 소송 남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대악몽을 경험했다. 미국 사람들에게 정진남씨라는 이름으로 보다는 오히려 5천4백만달러 바지 소송으로 더 잘알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가막힌 이 소송사건을 두고 얼굴에 웃음을 띠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사건이 정진남씨 부부의 사업과 그들의 삶에는 그다지 유쾌한 일을 아니었다.

1992년 한국에서 숯공장에서 일하다 워싱턴으로 이민한 정진남씨는 많은 이민자들이 그러하듯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교육환경과 자녀들에게 더나은 생활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한 덕택으로 세탁소가 한개, 한개 더 늘어나면서 어느새 3개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그들의 아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날 로이 피어슨 판사가 그들 부부가 잃어버린 바지 한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정진남씨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어슨판사에게 결국은 12000달러를 지불할려고 했는데도 피어슨 판사는 이 사건을 법정에까지 끌고가서 바지 한개에 대해서 5천4백만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후에 피어슨 판사는 소송에졌는데 그러나 불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객들을 잃은 세탁소들은 운영이 어려워 지난해 10월 세탁소 2개는 문을 닫아야만 했다.

정씨는 워싱턴에 있는 첫번째 세탁소인 '행복세탁소'만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돈을 잃었고 이러한 미국의 소송제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 빨리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그들이 초기에 꿈꾸었던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해서 꿈꾸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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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천국 미국

사회이야기 2007. 7. 21. 01:42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미국의 법제도가 오히려 소송 남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진남씨 부부가 워싱턴 행정심판소 로이 피어슨 판사로 부터 바지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60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법정에서는 정진남씨의 손을 들어주어서 별다른 피해없이 소송이 끝나긴 했지만 정진남씨 부부는 소송 진행동안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의 사고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소송이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소송이라고 한다. 실제로 할머니가 사탕을 먹다가 턱을 다쳤는데 그 사탕 포장지에 사탕을 먹다가 다칠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탕 제조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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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황당한 소송사건이 남발되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 로또에 당첨되는 것 둘째, 부모로 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것 셋째, 소송제기로 많은 배상을 받아내는 것 이 세가지 라고 한다. 소송은 부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사고가 미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지극히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다. 또한 소송에 드는 비용이 원고측 부담은 전혀 없고 피고측만 소송 방어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보니 그야말로 '묻지마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다보니 제조사들은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들에 대해 경고문을 표시하지 않으면 소송 공격의 대상이 되므로 우리가 보기에 웃지못할 정도의 경고문들이 부착되기도 한다.

▲ 황당한 경고문들 모음
   ☞ 세탁기의 경고문으로 "사람은 절대 세탁기안에 들어가지 마시오"
   ☞ 유모차의 경고문으로 "아기를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유모차를 접지 마시오"
   ☞ 다리미의 경고문으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다림질을 하지 마시오"
   ☞ 다리보호대 경고문으로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은 다칠수가 있습니다"

한미FTA체결로 대미 수출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짐으로써 국내 제조업들도 미리미리 수출상품들에 대해서 피소를 방지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건 몇개 팔고서 거액의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그린버그 트로릭 사무소의 데이비드 칼렛 변호사와 루쓰 바헤-자크나 변호사 그리고 YOU ME 특허법인의 김헌준 미국 변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인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에 따른 피소를 회피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내용중에서 "귀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귀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1. PL(제조물책임법) 예방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PL 감사를 실시한다.

   2. 귀사의 제품들에 결함이 있다고 원고가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3. 귀사의 제품 관련해서 적절한 경고문과 사용설명을 제공했는지 판단하라.

  
4. 제품에 연계된 명시적 보증과 암시적 보증 둘 다 관리하고 최근에 이용 빈번도가
       증가하는 소비자 기만 법률에 대해 인지하라.

  
5. 회사 서류 초기 검토 진행을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서류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정
       기적인 서류 폐기를 모니터링 한다.

  
6. 제품리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7. 귀사가 PL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 PL 위험 부담을 다른 사람에
       게 돌린다.

상기7가지 이외에도 여러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아래 전문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아무쪼록 미국의 소송문화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책들을 많이 공부해서 정진남씨 부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제조물책임에 따른 피소를 회피하기 위한 7가지 방법 전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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